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부터는 중국 방문 여부와 관계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의심 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을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5판에서는 대상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새로 넣었다. 이에 따라 5판부터는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자가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의사 재량에 따라 의심환자로 판단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라며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4판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한해 의심 환자로 봤다.

정 본부장은 "(5판부터) 검사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경증 상태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