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하면 돈 번다" 연인 속여 4억여원 가로채…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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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던 중 "20대부터 경매로 돈을 많이 벌었다.
경매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총 24회에서 걸쳐 4억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다시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합의하거나 보상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지능적·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