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하면 돈 번다" 연인 속여 4억여원 가로채…징역 5년
경매 투자를 미끼로 사귀던 남성을 속여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던 중 "20대부터 경매로 돈을 많이 벌었다.

경매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총 24회에서 걸쳐 4억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다시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합의하거나 보상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지능적·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