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미흡"…체계개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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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
"실질적 소비자보호 위한 조직·인력 축소…개선책 모색해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감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금감원이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전성 검사·감독 부서 일부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편제돼 오히려 인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 인력은 지난 2016년 2월 253명(정원 대비 13.3%)에서 지난 2018년 2월 178명(정원 대비 9.1%)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159명(정원 대비 8.1%)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3개 검사부서를 설치, 민원으로 인지한 위법 사항을 직접 검사·제재하도록 했지만, 지난 2018년 2월 이들 부서를 검사·감독부서로 이동배치한 뒤 검사·제재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부 방침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실제 이용하는 사례는 적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2016년 7월 도입된 보이스피싱 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제도에 따라 금감원은 피해자 신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통신사명을 수집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관련 내용은 별도도 만들지 않아 피해자들의 신청이 저조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전화번호 신고서 서식을 따로 만들었지만,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별도로 전화번호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해 지난 2018년의 경우 피해자 4만8천743명 중 이용중지를 요청한 사례는 4.93%(2천402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피해구제 신청서에 가해 전화번호 신고 항목도 포함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지급정지 등 전체적인 피해구제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지난 2013년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최신 수술 기법을 포함하는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해놓고서도 최신 수술 기법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게 되어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관련해 일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보험료와 대출이자 가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실질적 소비자보호 위한 조직·인력 축소…개선책 모색해야"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감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금감원이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전성 검사·감독 부서 일부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편제돼 오히려 인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 인력은 지난 2016년 2월 253명(정원 대비 13.3%)에서 지난 2018년 2월 178명(정원 대비 9.1%)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159명(정원 대비 8.1%)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3개 검사부서를 설치, 민원으로 인지한 위법 사항을 직접 검사·제재하도록 했지만, 지난 2018년 2월 이들 부서를 검사·감독부서로 이동배치한 뒤 검사·제재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부 방침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실제 이용하는 사례는 적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2016년 7월 도입된 보이스피싱 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제도에 따라 금감원은 피해자 신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통신사명을 수집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관련 내용은 별도도 만들지 않아 피해자들의 신청이 저조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전화번호 신고서 서식을 따로 만들었지만,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별도로 전화번호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해 지난 2018년의 경우 피해자 4만8천743명 중 이용중지를 요청한 사례는 4.93%(2천402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피해구제 신청서에 가해 전화번호 신고 항목도 포함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지급정지 등 전체적인 피해구제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지난 2013년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최신 수술 기법을 포함하는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해놓고서도 최신 수술 기법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게 되어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관련해 일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보험료와 대출이자 가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