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화 폭탄'으로 불법 광고물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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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법 위반을 알리는 것이다.
전화 발신은 불법 광고물을 게시·배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중단한다.
불법 광고물이 추가로 확인되면 10분, 5분으로 전화 발신 간격을 좁힌다.
일종의 '전화 폭탄'으로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와 불법 대부업 등 불법행위는 광고물에 적힌 곳으로 20∼30초마다 전화해 영업 자체를 못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시스템은 경남 창원, 울산 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화 발신은 불법 광고물을 게시·배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중단한다.
불법 광고물이 추가로 확인되면 10분, 5분으로 전화 발신 간격을 좁힌다.
일종의 '전화 폭탄'으로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와 불법 대부업 등 불법행위는 광고물에 적힌 곳으로 20∼30초마다 전화해 영업 자체를 못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시스템은 경남 창원, 울산 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