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만원 마스크, 23만원에 팔더니 '잠수'…원성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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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판매 폭리·횡포 기승
▽ "환불해주면 끝?…추가 배상 있어야"
▽ 정부 뒤늦게 '매점매석 금지' 시행
▽ "환불해주면 끝?…추가 배상 있어야"
▽ 정부 뒤늦게 '매점매석 금지' 시행

직장인 선모 씨(35)는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한 오픈마켓에서 KF94마스크를 구입했다. 선씨가 결제할 당시 마스크의 가격은 60개에 약 1만원이었다. 평소와 달리 배송이 지연돼 이틀 뒤 배송조회 페이지에 들어가 조회해보니 동일한 상품이 약 23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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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가격을 급격하게 올려 페널티를 받아 페이지가 삭제됐을 수도 있고, 판매자가 재고가 없어 자체적으로 페이지를 삭제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높이고 배송을 지연하는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상품 노출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자가 오픈마켓으로부터 퇴출을 당한 것이든 자체적으로 판매 페이지를 삭제한 것이든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품페이지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결제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씨가 원한다면 마스크 주문을 취소하고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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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뿐만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측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 청원인은 "쇼핑몰에 직접 항의를 해도 '가격에는 관여 안 한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해야 나중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늦게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사재기와 판매기피 행위를 막겠다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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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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