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 민간제안 도시계획 변경때 공공기여방안 등 사전협상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 및 개발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붉어져 왔다.

시는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의 적용대상은 ▲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협상 절차는 민간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이 지역의 재생 및 발전,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등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선정된 협상안에 대해 민간대표와 함께 공공기여 방법 및 총량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조언을 받아 결정을 완료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도출해 지역 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