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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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날 0시부터 6시 사이 중국발 항공기 총 5편이 도착했지만 아직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

다만 입국자 본인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 입국시키지 않고 보호하다가 연착처 수신을 확인하고 입국시킨 사례는 있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특별입국절차도 시행 중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중국전용입국장으로만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전용입국장은 인천국제공항의 제1터미널에 2곳(A·F입국장), 제2터미널에 1곳(A입국장) 등에 마련됐다.

1단계 검역에서 발열 등 이상징후가 확인된 입국자는 격리된 후 진단검사를 받는다. 검역을 통과한 입국자는 2단계로 국내에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친다. 외국인이 입국 후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강제출국 조치를 감당해야 한다. 이후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에게 공항 도착 전 안내문자 발송, 자동발권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구 게시, 중국 항공사 체크인 시 안내 및 해당 항공사에서 안내문구 사항 확인, 중국 공항 내 안내 방송, 탑승 후 기내 안내 등을 병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