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변호사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파업 찬반투표를 열고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88.7%의 찬성률로 파업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들은 처우 개선과 신속한 인력 충원, 변호사 1인당 사건 수 상한선 설정 등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이 단체교섭 내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파업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노조에 속하지 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수임 변호사를 변경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지게 됐지만, 국민을 생각해 파업 대비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변호사 노조가 파업으로 얻으려는 변호사 증원과 특정 보직이 법률구조가 당장 필요한 국민과 의뢰인들의 불이익과 고통보다 중요한 것인가"라고 파업을 비판하기도 했다.
공단 측에서는 변호사 노조가 특정 부서장을 변호사로 임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단 내 인사권을 목적으로 파업에 나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변호사 증원에 대해 경영진도 동의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변호사의 증원이 예산과 정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노조가 이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해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신규 변호사 20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는 법무부에 40명의 변호사 증원을 요청했고, 법무부에도 승인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그러나 변호사 노조 측은 "변호사 인력 증원 요청 업무는 통상 매년 3월에 진행하는데 어떻게 연초에 갑자기 40명이나 증원을 요청해 법무부가 수락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노조의 파업 목적은 특정 보직에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단이 변호사와 관련된 업무를 기획·추진함에 있어 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단이 변호사의 업무량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 비(非)변호사에 의해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지하며, 지침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권한을) 남용한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바꾼 부당한 전보지침 등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