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18년 법관평가 결과…예단 드러내고 짜증도
공정한 진행·충실한 심리한 판사들 '우수법관' 선정
"실형 선고할까", "사건 처박아야지"…'고압적인 판사님' 여전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송 당사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들이 응답한 '2019년 법관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평가는 지난 한 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맡은 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평가를 받은 1천47명 법관의 평균점수는 80.42점이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명의 평균점수는 96.83점이었으나, 하위 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57.24점으로 차이가 컸다.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의 문제는 대체로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예단을 함부로 드러내는 태도에 있었다.

서울변회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 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을 상대로 "다른 피고인들은 안 했는데 왜 혼자 항소했느냐"며 "1심의 형량이 적냐, 실형을 선고해야 하느냐"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을 위압적으로 대하며 변론이 진행되는 15분간 서 있을 것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나이가 많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소송 당사자에 "내 말이 들리지 않냐"고 고성을 지르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자 "귀가나 하라"고 했다고 한다.

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중 "엄마가 키우는 게 좋지 않느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조정에 응할 것을 강요하고, 소송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기각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소송 상대방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하도록 한 사례도 지적됐다.

양측 소송 당사자가 모두 조정을 원치 않는데도 "그러면 추정(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시켜 놓고 사건 처박아 놓아야지"라고 말해 결국 조정하도록 만든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거나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받은 판사 7명은 평균점수 95점 이상의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가 가장 높은 99.2점을 받았다.

수원지법 백상빈 판사와 이창열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우인성 부장판사, 서울고법 유헌종 판사, 서울남부지법 이고은 판사,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부장판사 등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