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간유통업자 통해 21개월간 불법유통…해외로도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와 B씨(40) 등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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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1만7천470개, 4억4천만원 상당)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 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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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약사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사들인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Wechat, 微信.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등 메신저 서비스로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보툴리눔주사 4억원어치 불법유통 제약업체 영업사원 검찰 송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