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중국인 모두 상대국 관광금지…"무증상감염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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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중국 여행경보 '철수권고' 격상
중국발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거쳐야…국내 거주지·연락처 확인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인 역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인에 대해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을 내놨다.
◇ 중국 여행 '여행 자제'→'철수 권고'…제주도 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는 '철수 권고'로 바꾼다.
현재는 '여행 자제' 단계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한국인의 중국 관광도 금지한다.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입국 최소화 조치도 병행한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축소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닿아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환자 접촉자 전원 14일간 '자가격리'…중국 입국자 유치원 '업무배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상접촉자도 포함된다.
기존에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만 받았다.
또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게는 집단시설 종사나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게 14일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를 하거나 이용(등원)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학교나 유치원의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지역 학교(유치원 포함)의 개학 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중국 입국자 가운데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용도 지원한다.
그동안은 폐렴으로 진단받아야만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먼저 상담한 이후에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무증상 입국자와 경증환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박 본부장은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난다"며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中서 입국하는 유학생·근로자 방역 관리 만전…가짜뉴스 차단 노력
정부는 3월 학기 시작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개강 일자를 연기하도록 권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후베이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입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H-2 비자를 받는 동포 인력의 경우,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취업교육을 2월 한달간 일시 중단하고 필요할 경우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등에는 마스크 72만개를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후죽순 퍼져가는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 뉴스는 신속히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매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업체 간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국발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거쳐야…국내 거주지·연락처 확인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인 역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인에 대해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을 내놨다.
◇ 중국 여행 '여행 자제'→'철수 권고'…제주도 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는 '철수 권고'로 바꾼다.
현재는 '여행 자제' 단계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한국인의 중국 관광도 금지한다.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입국 최소화 조치도 병행한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축소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닿아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환자 접촉자 전원 14일간 '자가격리'…중국 입국자 유치원 '업무배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상접촉자도 포함된다.
기존에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만 받았다.
또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게는 집단시설 종사나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게 14일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를 하거나 이용(등원)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학교나 유치원의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지역 학교(유치원 포함)의 개학 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중국 입국자 가운데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용도 지원한다.
그동안은 폐렴으로 진단받아야만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먼저 상담한 이후에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무증상 입국자와 경증환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박 본부장은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난다"며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中서 입국하는 유학생·근로자 방역 관리 만전…가짜뉴스 차단 노력
정부는 3월 학기 시작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개강 일자를 연기하도록 권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후베이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입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H-2 비자를 받는 동포 인력의 경우,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취업교육을 2월 한달간 일시 중단하고 필요할 경우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등에는 마스크 72만개를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후죽순 퍼져가는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 뉴스는 신속히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매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업체 간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