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의료행위한 '돌팔이' 징역 1년 8개월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무면허로 치과 치료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B(55·여)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여름부터 10월까지 전남 광양에서 무면허로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성 치주염을 앓던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치아를 함부로 갈아 어금니 통증을 유발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무면허 진료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반복했다.

B씨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