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방어선 투입된 검역 지원 인력 안전 우려 목소리 피로도 누적되는데 사태 장기화 가능성…대책 긴급히 마련해야 질본 "기존 검역 인력도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문제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1차 방어선인 공항 검역 현장에 투입된 군과 경찰 등 검역요원들 의 피로가 점차 쌓여가고 있다.
특히 투입된 군과 경찰 지원 인력이 마스크와 장갑만 낀 채 중국에서 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1차 체온측정을 하는 것을 두고 검역 과정에서 2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질병관리본부와 김해공항 검역을 담당하는 국립김해검역소 등에 따르면 중국 전역을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28일부터 중국 모든 노선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게이트와 검역대에서 이중 발열 검사가 실시되고, 모든 승객에게 건강 상태질문서를 제출받아 증상 유무를 가려낸다.
우선 중국발 승객이 항공기 탑승교에서 내리면 비접촉 체온계로 군과 경찰이 체온을 1차로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37도 이상 고열이나 구두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 곧바로 공중보건의나 역학 조사관이 추가 조사를 한다.
1차 체온 측정을 통과한 승객들도 검역대로 이동해 열화상 카메라로 2차 발열 감사를 받고 검역소 직원에게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한다.
검역소 직원은 열화상 카메라와 질문서를 토대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별도 공간에서 역학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조사를 진행해 최종 격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된 인원으로 평소보다 훨씬 강화된 검역을 수행하다 보니 기존검역원과 추가로 투입된 군·경찰 모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해공항은 기존 김해검역소 직원 25명에 지난 27일부터 군 11명, 경찰 11명, 보건복지부 직원 3명이 추가로 투입돼 총 50명이 검역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이 검역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1만4천명가량이다.
전수 발열 조사가 필요한 중국 노선 승객은 하루 평균 1천800명가량이다.
검역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검역 최전선에서 1차 체온을 측정은 인력은 지원된 군과 경찰이 마스크와 보호 장갑만 착용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두고 이들 안전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와 검역소는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체온 측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역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의심 환자 분류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역에는 지원·기존 인력 모두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검역을 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 검역은 마스크만으로도 감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체온 측정을 군과 경찰이 하는 이유는 기존 인력들은 건강 상태 질문서 체크나 열화상 카메라 등 비교적 전문적인 검역에 투입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눈, 코, 입 등 여러 점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외국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역 과정이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과 군 내부적으로도 검역에 지원된 인력이 다소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은 "평소 검역 업무를 하지 않는 군과 경찰은 검역소 직원들보다 공포감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박모(45) 씨는 "중국발 승객들이 방독면과 물안경 등을 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공항에 도착했는데 검역관들이 오히려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있어 의아했다"며 "검역원 안전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가 보호장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업체가 버려야 할 생리대와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재포장해 대량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 언론에 보도된 중국 업체가 국내에 등록된 업체도 아닐뿐더러 수입된 제품도 없다고 일축했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3·15 완후이(晩會·저녁 특집 방송)'에서 동부 산둥성 지닝시 량산현의 한 제지 유한회사가 불량 판정받은 다른 위생용품 업체들의 생리대와 기저귀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인 후 재판매하는 실태를 조명했다. 제지 유한회사라고 등록한 이 업체는 정작 종이 제품은 생산하지 않은 채 폐기물 재활용 작업을 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화면에는 업체의 창고에 지저분하게 관리된 생리대와 기저귀가 널브러진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이 업체는 불량 판정을 받은 제품도 외관상 큰 오염이 없으면 재포장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또 중국 위생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 원료는 일회용 위생용품에 사용해선 안 되지만, 재판매하지 못할 수준의 폐기 위생용품들도 2차 가공을 거쳐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체에 다시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사들인 폐기 위생용품은 매년 수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방송이 나간 후 소비자들의 비판이 커지자, 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문제의 업체는 즉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해당 업체의 제품이 국내에도 유통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식약처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 수입된 제품은 없으며, 국내에 등록된 업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기저귀, 생리대와 같은 위생용품을
법원이 의사 지시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행위가 면허된 업무 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후 경기 화성시 B의원에서 근무했다. 해당 의원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게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원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A씨는 초범이고 원장의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상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장에게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 것과 비교해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봤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