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신종코로나 검진시 '통보 의무' 면제
'신종코로나 대응'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체제 전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총력 대응을 위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부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통역지원 업무를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는 평일 일과 중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20개국 언어로 운영된다.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만 운영된다.

주말과 공휴일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 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검진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할 의무도 면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관서는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병 여부를 검진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보호소 입소 전 단계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체온 측정, 문진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 증상 유무를 점검한 뒤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