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때려놓고 "성추행당했다" 무고…황당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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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4시 47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112에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도망 나왔다'라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지인이 갑자기 양 가슴을 한번 꽉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도리어 지인을 폭행해 지인이 112에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하자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로 맞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