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때려놓고 "성추행당했다" 무고…황당한 30대 징역형
지인을 먼저 때려놓고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4시 47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112에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도망 나왔다'라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지인이 갑자기 양 가슴을 한번 꽉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도리어 지인을 폭행해 지인이 112에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하자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로 맞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