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 사무장 동물병원과 이를 받아 닭에 무분별하게 투여한 육계 농장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준범 부장검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자 A 씨 등 5명,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육계 농장주 B 씨 등 25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수의사 처방없이 닭에 항생제 투여…육계농가 무더기 적발
A 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의사 C 씨 명의로 동물병원을 차려 운영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항생제를 받아 육계 농가 300여곳에 4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은 A 씨에게서 미리 다량의 항생제를 구매해 놓고,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해 출하할 때까지 1∼2달 사이에 병아리의 상태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 명의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인증기관에 제출해 항생제를 쓰지 않은 것처럼 속여 친환경 인증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A 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육계 농가 400여곳에 70억원 상당의 항생제를 판매한 또 다른 사무장 동물병원 1곳을 적발해 함께 기소했다.

많은 양의 항생제를 미리 사들인 뒤 수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면 적법한 방식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20%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육계 농가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투여할 경우 내성이 생겨 추후 항생제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며 "아울러 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물용 의약품 판매 및 처방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