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현장 책임자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 소장 A(51)·B(61)씨 2명과 법인 2곳에 대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 북구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업체의 현장 소장인 A씨와 소방공사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인 B씨, 이들이 소속된 회사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작업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소방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당시 61세)가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지만 각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