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현장 책임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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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업체의 현장 소장인 A씨와 소방공사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인 B씨, 이들이 소속된 회사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작업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소방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당시 61세)가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지만 각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