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지인 상대 동일한 수법 범행 반복적으로 저질러"
'사기·횡령·절도' 죄명만 13개…20대 징역 2년
지인을 상대로 사기와 횡령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사기·컴퓨터 등 사용 사기·횡령·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사이에 게임 골드·아이폰 등을 팔 것처럼 해 돈만 받아 챙기거나, 훔쳐놓은 지인의 유심칩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했다.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렌터카 번호판에 테이프 붙여 글자를 바꾸기도 했으며, 경찰관한테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거나, 남의 휴대전화를 빌려 상품권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다양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유 판사는 "지인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그 피해가 보상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