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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근로자 지위 인정하라" 법원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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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근로자 지위 인정하라" 법원앞 농성 돌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재판중인 법원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하며 법원 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사건 선고는 다음달 6일과 13일로 예정돼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는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단된 사업장"이라며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내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중간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 내에 확산돼 남용되고 있다"며 "2014년, 2017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2차 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2차 하청 불법파견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대자동차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이중, 삼중 착취구조를 강화해 계속해서 하청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부당이윤을 쌓아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에 "사측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판결이 아니라 제조업 내 모든 형태의 하도급제 철폐와 불법파견 비정규직 사용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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