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인사 이어 감찰 카드…이르면 내일 감찰 착수 가능성 검찰, 내달 3일 인사발령 앞두고 금주 주요 사건 처리할 듯…갈등 재연할 수도
올해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점으로 점차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던 법무부와 검찰간 충돌 양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카드' 언급을 계기로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추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감찰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법무부는 실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 착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검찰은 다음 달 3일 자로 발표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발령이 시행되기 전인 이번 주에 주요 사건 관련자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과 수사 문제를 놓고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사이에 파열음이 또다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 조국 수사팀 감찰 가능성…윤석열·이성윤 포함될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한 사안에 대해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공유된 내용이나 추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설 연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28일 감찰 관련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는다.
그러나 추 장관이 감찰규정 제5조의 2에 따라 직접 감찰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총장 등이 감찰 대상자이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때에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서울중앙지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서류 작성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일을 처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다.
추 장관이 이를 '날치기 기소'로 규정한 점에 비춰 법무부는 이를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단 법무부는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경위에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토 중인 감찰 카드가 결국 윤 총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는다.
반면 대검은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인정되는 사안인 데다 불구속기소는 차장검사 전결사항인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오히려 이 지검장의 지시 불이행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대검은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듣고는 소환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보류했지만 송 3차장은 기소를 전격 결정했다.
윤 총장이 면담 등으로 이 지검장에게 세 차례 기소를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 관련 경위를 사무보고 형식으로 법무부에 먼저 알린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과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점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대검 내부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증폭되면 법무부와 검찰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이 절충점을 찾으며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지난 검찰 고위 및 중간 간부 인사에서 보여준 조직 쇄신 의지에 비춰볼 때 감찰 카드를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진용이 다음 달 3일 새로 짜여지는 점도 주목된다.
추 장관은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됐던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에게 감찰담당관 직책을 맡겼고, 박진성 부산동부지청 부부장과 장형수 부산서부지청 검사를 감찰담당관실에 새로 합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