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8명의 부상자를 낸 전기차 택시 돌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60대 택시 기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었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로에서 자신의 EV6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다가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이어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 나가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 피해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중 B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당시 그는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를 켠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오토 홀드'는 정차 시 가속 패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이다.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오토 홀드가 풀려 차량이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경찰은 '사고 당시 A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기각 사유다.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 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이날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경찰의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