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업체가 버려야 할 생리대와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재포장해 대량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 언론에 보도된 중국 업체가 국내에 등록된 업체도 아닐뿐더러 수입된 제품도 없다고 일축했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3·15 완후이(晩會·저녁 특집 방송)'에서 동부 산둥성 지닝시 량산현의 한 제지 유한회사가 불량 판정받은 다른 위생용품 업체들의 생리대와 기저귀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인 후 재판매하는 실태를 조명했다. 제지 유한회사라고 등록한 이 업체는 정작 종이 제품은 생산하지 않은 채 폐기물 재활용 작업을 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화면에는 업체의 창고에 지저분하게 관리된 생리대와 기저귀가 널브러진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이 업체는 불량 판정을 받은 제품도 외관상 큰 오염이 없으면 재포장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또 중국 위생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 원료는 일회용 위생용품에 사용해선 안 되지만, 재판매하지 못할 수준의 폐기 위생용품들도 2차 가공을 거쳐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체에 다시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사들인 폐기 위생용품은 매년 수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방송이 나간 후 소비자들의 비판이 커지자, 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문제의 업체는 즉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해당 업체의 제품이 국내에도 유통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식약처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 수입된 제품은 없으며, 국내에 등록된 업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기저귀, 생리대와 같은 위생용품을
법원이 의사 지시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행위가 면허된 업무 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후 경기 화성시 B의원에서 근무했다. 해당 의원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게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원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A씨는 초범이고 원장의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상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장에게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 것과 비교해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봤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