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채팅앱·몰카 등 성범죄 예비·음모도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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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는 범죄행위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를 뜻한다.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을 준비하거나 꾸민 경우 실제 범행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예비·음모의 경우 불법성 정도가 낮다는 판단하에 별도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여고생 강간 모의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현재는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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