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운전면허증으로 꼼수 부린 40대 음주·무면허 운전자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사고 피해 중함에도 합의 노력 부족" 징역 1년 4개월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형의 운전면허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친형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27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A씨의 차량을 피하려던 차량 2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전치 12∼13주의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형의 운전면허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친형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27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A씨의 차량을 피하려던 차량 2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전치 12∼13주의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