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가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그다음 달 초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앞서 도는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여건상 이사가 잦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지원…30만원 한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