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운영하면서 불법 광고까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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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회원들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식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3만336건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나 도박 사이트 등을 광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해외로 출국해 도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음란물과 불법 광고물 수량과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