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명목 구청보조금 4천700여만원 가로채
교사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대표 실형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구청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 김모(63)씨와 어린이집 이사 김모(6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이 평일 8시간 이상인 것처럼 부풀리고, 구청이 처우 개선비와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주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보조금은 4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영유아보육시설의 공공성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금이 마련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