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취약계층 특별 채무감면…금융거래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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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채무감면제도 대상은 기초 수급자, 고령자, 이재민, 장기 입원자, 중증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자 등이다.
부산신보는 구상원금 잔액 1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일시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준다.
부산신보는 장기 미회수 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상환 가능성을 검토해 30%에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신보는 총 상환금액 10%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 안에 상환하면 신용관리정보를 일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단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기를 지원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