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취약계층 특별 채무감면…금융거래 정상화 지원
부산신용보증재단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액 채무자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8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채무감면제도 대상은 기초 수급자, 고령자, 이재민, 장기 입원자, 중증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자 등이다.

부산신보는 구상원금 잔액 1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일시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준다.

부산신보는 장기 미회수 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상환 가능성을 검토해 30%에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신보는 총 상환금액 10%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 안에 상환하면 신용관리정보를 일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단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기를 지원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