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 작년 817건 처리…"고충민원 해결사"
서울시는 시장 직속 고충민원 처리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3천348건의 민원을 검토해 817건을 종결 단계까지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충민원은 시 또는 자치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지난해 위원회를 거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도 여럿 나왔다.

정기검사 기간을 놓친 미수검 차량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차량 소유주가 미수검 사실의 통지 없이 과태료만 2년 주기로 반복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버스 회차구역의 이전,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일부만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할 때도 '공개 결정'한 것으로 처리해 청구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던 자치구의 관행도 위원회를 거쳐 개선됐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해결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