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지지호소 인사장 발송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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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인사장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측은 "설을 전후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인쇄물 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법사례가 없도록 선거관계자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위반행위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