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 노후주택 수리에 최대 6천만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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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내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주민이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에 따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일반 저층주거지역 등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집수리 때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 때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 융자를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지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르되, 서울시가 2%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나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주택의 경우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과 서울가꿈주택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지역주민이 보다 편하고 빠르게 집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가꿈주택 착공신고를 할 때 자치구에 융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 상세내용
(자료: 서울시 제공)
┌──┬────────────────┬────────────────┐
│구분│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
│ ├─────────┬──────┼──────────┬─────┤
│ │ 집수리 │ 신축 │ 집수리 │ 신축 │
│ ├──┬───┬──┼──┬───┼───┬──┬───┼─┬───┤
│ │단독│다가구│다세│단독│다가구│ 단독 │다가│다세대│단│다가구│
│ │ │ │대·│ │ │ │ 구 │·연립│독│ │
│ │ │ │연립│ │ │ │ │ │ │ │
├──┼──┼───┼──┼──┼───┼───┼──┼───┼─┼───┤
│한도│6천 │3천만 │3천 │1억 │5천만 │6천만 │3천 │3천만 │1 │5천만 │
│ │ 만 │(최대4│ 만 │ │(최대6│ │ 만 │(세대 │억│(최대6│
│ │ │ 호) │(세 │ │ 호) │ │(최 │ 당) │ │ 호) │
│ │ │ │대당│ │ │ │대4 │ │ │ │
│ │ │ │ ) │ │ │ │호) │ │ │ │
│ ├──┴───┴──┼──┴───┼───┴──┴───┼─┴───┤
│ │ 보증 │ 담보 │ 보증 │ 담보 │
├──┼─────────┴──────┼──────────┴─────┤
│금리│ 연 0.7% │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
├──┼────────────────┼────────────────┤
│상환│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 상 │ 있음) │
├──┼ 환수수료 없음) ┼──────────┬─────┤
│지원│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시기│ │ % │ │%, 준공 시│
│ │ │, 준공 시 │ │ 50% │
├──┼──────────┴ 5 ┼──────────┴─────┤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
/연합뉴스
이 사업은 대상에 따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일반 저층주거지역 등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집수리 때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 때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 융자를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지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르되, 서울시가 2%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나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주택의 경우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과 서울가꿈주택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지역주민이 보다 편하고 빠르게 집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가꿈주택 착공신고를 할 때 자치구에 융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 상세내용
(자료: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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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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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수리 │ 신축 │ 집수리 │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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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다가구│다세│단독│다가구│ 단독 │다가│다세대│단│다가구│
│ │ │ │대·│ │ │ │ 구 │·연립│독│ │
│ │ │ │연립│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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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6천 │3천만 │3천 │1억 │5천만 │6천만 │3천 │3천만 │1 │5천만 │
│ │ 만 │(최대4│ 만 │ │(최대6│ │ 만 │(세대 │억│(최대6│
│ │ │ 호) │(세 │ │ 호) │ │(최 │ 당) │ │ 호) │
│ │ │ │대당│ │ │ │대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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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 담보 │ 보증 │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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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0.7% │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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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 상 │ 있음) │
├──┼ 환수수료 없음) ┼──────────┬─────┤
│지원│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시기│ │ % │ │%, 준공 시│
│ │ │, 준공 시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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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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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