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올해 11억 투입 청년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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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영월군으로 이전하는 창업가에게 최대 5천만원, 예비 창업가에게 상가 전·월세 보증금 최대 3천만원 등이다.
영월군으로 이전하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5천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22일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