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직장 내 성폭력 사실 몰랐나…인지 여부 두고 노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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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 측에서 '안다'고 답했다" vs 사 측 "전혀 몰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공장에서 벌어진 현장 관리자의 성폭력 사실을 사 측이 은폐했는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원 지회는 21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를 상대로 사 측이 직장 내 성폭력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회는 현장 관리자급인 A씨가 2018∼2019년에 노동자 2명을 상대로 옷을 갈아입지 못하도록 막아 성적 수치심을 주고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사건을 사 측이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 중이다.
지회는 피해자가 상위 관리자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고 적절한 조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자는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니냐'며 상황을 무마하고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해당 사건을 사 측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12월 노사협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적절한 조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안을 알게 된 직후 A씨를 대기 조치하고 현장 관리자 직책을 해임했으며 현재 다른 부서로 전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 측은 "지회가 언급한 상위 관리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자세한 피해 상황을 알린 적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회는 "노사협의회 전 노조가 사 측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알고 있다'고 답했었다"며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반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원 지회는 21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를 상대로 사 측이 직장 내 성폭력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회는 현장 관리자급인 A씨가 2018∼2019년에 노동자 2명을 상대로 옷을 갈아입지 못하도록 막아 성적 수치심을 주고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사건을 사 측이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 중이다.
지회는 피해자가 상위 관리자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고 적절한 조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자는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니냐'며 상황을 무마하고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해당 사건을 사 측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12월 노사협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적절한 조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안을 알게 된 직후 A씨를 대기 조치하고 현장 관리자 직책을 해임했으며 현재 다른 부서로 전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 측은 "지회가 언급한 상위 관리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자세한 피해 상황을 알린 적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회는 "노사협의회 전 노조가 사 측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알고 있다'고 답했었다"며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반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