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또다시 미뤘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따져볼 게 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달 24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뀌면 4월 총선 전에는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해 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A4용지 7장 분량의 ‘사건 재개사유 및 향후 심리방향’을 공개하고 3월 10일 다시 공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고도 선고하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활동의 공범인지를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이후 허락했다는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 김 지사가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했던 역할 등에 대해 추가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