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의원 조례 위반"…도시혁신센터 "압력 없었다"
"전주시의원, 시 산하 도시혁신센터에 자녀 인사 청탁 의혹"
전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불거진 전주시의회 모 의원의 자녀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21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와 시의회는 이번 일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시의 위탁기관인 도시혁신센터는 2018년 8월 공고를 통해 도시재생 분야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다.

당시 이 분야에는 3명이 지원했으나 2명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고 나머지 한명만 면접을 봐 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합격자는 센터의 감사기관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의 자녀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석연치 않은 채용과정을 되짚으며, A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례에는 '의원의 가족과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사전 신고와 함께 안건심의 등을 회피해야 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A의원은 피감기관에 자녀가 취업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A의원의 조례위반이 명백한데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에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혁신센터 측은 채용 당시에는 합격자가 시의원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며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도시혁신센터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 지원한 이들 중 관련 학과와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는 합격자밖에 없었다"면서 "(시의원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인사청탁 의혹이 나오는 것은 수긍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