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 한 달...자진출국 외국인 2배 증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이후 자진출국 하는 외국인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대책을 시행한 이후 한 달 동안 8093명(일평균 385명)이 자진출국했다는 통계를 공개했다.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11월 하루 평균 자진출국 신고자(188명)의 2.0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무부는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와 입국 금지가 면제된다. 또한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 후에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에,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에, 마지막으로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출국 시점에 따라 비자 신청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빨리 나가면 그만큼 빨리 들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 대책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에 걸릴 경우 위반기간 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7월 1일 이후에는 자진 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4월1일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 정부와 협력해여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입국 취업 알선자는 태국 정부에서 자체조사 하여 불법 직업 알선 혐의로 처벌하는 등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대책을 시행한 이후 한 달 동안 8093명(일평균 385명)이 자진출국했다는 통계를 공개했다.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11월 하루 평균 자진출국 신고자(188명)의 2.0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무부는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와 입국 금지가 면제된다. 또한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 후에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에,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에, 마지막으로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출국 시점에 따라 비자 신청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빨리 나가면 그만큼 빨리 들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 대책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에 걸릴 경우 위반기간 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7월 1일 이후에는 자진 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4월1일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 정부와 협력해여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입국 취업 알선자는 태국 정부에서 자체조사 하여 불법 직업 알선 혐의로 처벌하는 등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