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北개별관광 '윤곽'…中여행사 경유 패키지관광 유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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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원산갈마·백두산 등 여행 가능"…'비자방북' 허용 검토
여행사 대상 설명회도 열듯…정부 "최소한의 신변안전보장 필요"
이산가족·사회단체는 직접관광 가능→일반인 대상으로 확대 전망 정부가 남북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은 중국이나 유럽, 미국 등에 있는 외국 여행사가 별도의 한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운용하고 한국민이 여기 참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20일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특히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도 처음으로 언론에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여행사가 남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것을 가정한 뒤 "(여행사가) 50명, 100명 모아서 우리 정부에 보내면 출국금지 대상자 등을 체크해 방북을 승인하고 해당 여행사가 다시 북한에 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중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등에 있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다양한 관광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는데 북한이 허용만 한다면 한국민도 이들 상품을 이용해 북한의 여러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개별여행은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관련해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시 현행법상 기준을 준수하겠다며 그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 불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행객 신변안전 보장, 비자방북 허용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통일부 측은 여행객 신변안전과 관련 "북한 관계기관과 제3국 여행사 간에 의향서나 계약서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안에 남측 주민들의 방북에 따른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소한의 무언가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의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자 방북'에 대해서는 "북한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로서 '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우리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계약서·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한 북한여행 등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자 보험'과 함께 현행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가입도 권고할 예정이다.
대북 개별관광이 일부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관광 목적으로 방북시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유엔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개별관광 경험자의 미국 비자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 "
"방북 경험자는 미국 방문시 ESTA(전자여행허가제)가 아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비자 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이나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은 비무장지대(DMZ) 업무를 관할하는 유엔사의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개별관광은 기본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개별관광 자체를) 유엔사와 협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계획 정도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남북연계 관광에 대해서도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MDL 통과에 대한 업무만 대행해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민의 남북간 직접적인 개별관광은 일단 이산가족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시작되지만,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일반인들에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은 ▲ 국민의 기본권 ▲ 이산가족 고향방문의 시급성 ▲ 사회단체 수요 ▲ 모험적인 젊은 청년들의 욕구 ▲ 접경지역 어려움 ▲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행사 대상 설명회도 열듯…정부 "최소한의 신변안전보장 필요"
이산가족·사회단체는 직접관광 가능→일반인 대상으로 확대 전망 정부가 남북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은 중국이나 유럽, 미국 등에 있는 외국 여행사가 별도의 한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운용하고 한국민이 여기 참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20일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특히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도 처음으로 언론에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여행사가 남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것을 가정한 뒤 "(여행사가) 50명, 100명 모아서 우리 정부에 보내면 출국금지 대상자 등을 체크해 방북을 승인하고 해당 여행사가 다시 북한에 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중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등에 있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다양한 관광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는데 북한이 허용만 한다면 한국민도 이들 상품을 이용해 북한의 여러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개별여행은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관련해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시 현행법상 기준을 준수하겠다며 그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 불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행객 신변안전 보장, 비자방북 허용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통일부 측은 여행객 신변안전과 관련 "북한 관계기관과 제3국 여행사 간에 의향서나 계약서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안에 남측 주민들의 방북에 따른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소한의 무언가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의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자 방북'에 대해서는 "북한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로서 '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우리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계약서·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한 북한여행 등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자 보험'과 함께 현행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가입도 권고할 예정이다.
대북 개별관광이 일부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관광 목적으로 방북시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유엔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개별관광 경험자의 미국 비자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 "
"방북 경험자는 미국 방문시 ESTA(전자여행허가제)가 아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비자 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이나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은 비무장지대(DMZ) 업무를 관할하는 유엔사의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개별관광은 기본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개별관광 자체를) 유엔사와 협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계획 정도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남북연계 관광에 대해서도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MDL 통과에 대한 업무만 대행해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민의 남북간 직접적인 개별관광은 일단 이산가족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시작되지만,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일반인들에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은 ▲ 국민의 기본권 ▲ 이산가족 고향방문의 시급성 ▲ 사회단체 수요 ▲ 모험적인 젊은 청년들의 욕구 ▲ 접경지역 어려움 ▲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