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완도군 2020년 시범 운영…다시마·미역 등 해상작업 가능
완도군 규제혁신 빛났다…외국인 근로자 어업분야 확대 성과
전남 완도군의 규제혁신 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올해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하는 성과를 이뤘다.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된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전국 최대 수산군인 완도군은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천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많았다.

완도군은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곧바로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2018년에도 계속 건의했지만,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었다.

이에 군은 문제 해결을 모색한 끝에 '규제혁신' 차원으로 접근했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했다.

법무부는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다.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은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업종 확대로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신청하는 경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