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징계' 주장하며 소송 제기…본안 소송은 진행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인헌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인헌고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학교의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일부 받아들였다.

최 군은 인헌고 교내 마라톤대회 때 학생들이 반일(反日)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최 군을 비롯한 학생들은 인헌고의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최 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했다.

최 군은 이런 처분이 '공익제보자 탄압'의 성격을 지닌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최 군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문제 등 최 군의 주장에 대해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 군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