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 등 절차 어겨" vs "상징물 아니라 군정 철학 담은 브랜드"
양구군 슬로건 '양구로부터' 변경 과정서 조례 위반 논란
강원 양구군이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정한 슬로건 '양구로부터'가 변경 과정에서 해당 조례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귀남 양구군의회 부의장은 17일 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상징물 변경 절차와 관련해 상징물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상징물을 변경할 때는 조례에 따라 군민 여론 수렴과 상징물 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양구로부터'는 미완성의 문장으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혼란스럽고 대표성이 없다"며 "상징물 디자인에 웃는 모습이나 번영의 이미지를 담았다는 군의 내용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이에 대한 양구군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답변이 부실하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구군 슬로건 '양구로부터' 변경 과정서 조례 위반 논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양구군은 "'양구로부터'는 민선 7기 군정 목표와 철학이 담긴 브랜드"라며 "이미 정해진 상징물 슬로건과 대표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상징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상징물이 아니기에 해당 조례를 어겼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상징물 종류와 명칭 혼용 등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롭게 정의해 개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새 브랜드 '양구로부터' 선포식을 열었다.

군은 "'양구로부터'는 양구로부터 시작해서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번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군은 '양구로부터'의 변경 절차에 관련해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