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오용 막고, 사생활 보호 위한 규제 마련에 시간 필요"
EU, 공공장소서 안면인식 기술 최대 5년간 금지 검토
유럽연합(EU)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적용을 최대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18쪽짜리 관련 문서에 따르면, EU는 안면인식 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추진 중이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사생활과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의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는 "기존 규정에 근거해 도입될 추가 규제는 좀 더 강력할 것이며,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시간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까지의 시한은 3~5년으로 설정될 전망이며, 이 기간 "안면인식 기술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해당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문서에는 적혀있다.

다만 보안을 비롯해 연구, 개발 영역에서는 이러한 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U는 이 새 규정을 최종 확정하기 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유럽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는 "EU의 이러한 계획은 사법당국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가동되는 시스템에 대한 논쟁이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