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영업,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250곳이며, 지원 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천500만원이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 부서)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 신선한 달걀 유통을 위해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