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만 말해" 성매매 상대 여성 협박한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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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 여성(21)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학교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상대 여성에게 외국 여행을 제안하고 몇 달 동안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비춰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한 데다 성매매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