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시 석차 공개' 판결에 항소 방침…"법리 오해 있어"
변호사시험 응시생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역량'을 충실히 평가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석차가 공개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국회는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과 석차 공개로 인한 서열화 방지 등을 고려해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며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만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라며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른 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시험도 합격자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