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계 '유치원 3법' 통과 환영…"공공성 강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광주 교육계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4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인 유치원 3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장 교육감은 "사립 유치원들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회계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그는 "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투명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유아교육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이번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 유치원이 법 테두리로 더 깊게 들어와 학교 범주에 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사립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공립 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사립 유치원 교사도 공립과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법률 미비나 개정이 아니라 현행법 준수의 문제인 만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