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m 굴뚝서 추락 근로자 숨져…안전책임자·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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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근로자 안전 고리 미착용도 중요한 사고 원인"
공장 굴뚝에서 사다리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35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원·하청업체 안전책임자와 해당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채우지 않은 것이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 굴뚝 작업업체 현장소장 A(43)씨, A씨 업체에 작업을 하도급한 공장장 B(52)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A씨와 B씨 업체에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8일 오후 울산의 한 공장 굴뚝에서 수직 사다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고소 작업대에 타고 있던 근로자 C(58)씨가 약 35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사다리 해체 구조물을 싣고 있던 내려오던 작업대가 파이프 돌출 부분에 걸려 멈췄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른 근로자가 파이프를 절단했고, 그 순간 작업대가 반동으로 흔들리면서 C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채우지 않은 것이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다"면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채우지 않은 것이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 굴뚝 작업업체 현장소장 A(43)씨, A씨 업체에 작업을 하도급한 공장장 B(52)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A씨와 B씨 업체에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8일 오후 울산의 한 공장 굴뚝에서 수직 사다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고소 작업대에 타고 있던 근로자 C(58)씨가 약 35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사다리 해체 구조물을 싣고 있던 내려오던 작업대가 파이프 돌출 부분에 걸려 멈췄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른 근로자가 파이프를 절단했고, 그 순간 작업대가 반동으로 흔들리면서 C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채우지 않은 것이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다"면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