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시정명령 문제 있어" 서산시,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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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심의 청구서에서 "지난해 말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가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에 적합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 결과를 이행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 업체가 진행 중인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례의 원칙이 재판부에 의해 검토되는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영업구역 조항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인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의사에 의해 체결한 입주 계약과 주민과 합의된 영업구역을 무시하고 영업구역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업체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의 쟁점 사항에 대한 법리해석을 재검토받아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충남도와 서산시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와 입주 계약을 추진하며 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한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