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비례당’ 형태로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세 곳이 정당법의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오인·혼동해 잘못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