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순천시에 "23일까지 화해 권고안 의견 달라"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 갈등 봉합되나…중재원 화해안 제시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인 '스카이큐브' 운영을 둘러싼 순천시와 업체 간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13일 회의를 열어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에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화해 권고안은 업체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과 순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이다.

양측의 갈등이 겪고 있는 적자 보상 방안과 세부적인 스카이큐브 운영 방안은 중재원 측이 비공개할 것을 요청해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순천시에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제시했다.

순천시가 입장을 정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에코트랜스에 수용 여부를 물어 화해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의 입장에 동의하면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갈등은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양측 한 곳이라도 화해안을 거부하면 중재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천300억원 등 모두 1천367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순천시도 스카이 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재 신청 가운데 보상 요구부터 무상 기부채납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어 중재원의 제안에 뭐라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순천시가 중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라며 "우리가 순천시의 안을 거부하면 중재 판결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