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600만원 빼돌린 오피스텔 경리직원 징역 1년 선고
오피스텔 옥상에 설치한 통신사 중계시설 임대료를 착복한 오피스텔 관리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오피스텔 관리소 경리직원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관리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08년 11월께 전기료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7개 통신사와 옥상 중계기 설치 계약했다.

A 씨는 이때부터 2018년 10월까지 38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6천600여만원의 전기료와 임대료를 관리사무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로 받았다.

이 중 1억1천여만원은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운영위원회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그러나 나머지 5천600여만원은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천 판사는 "피고인이 관리소장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법정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진술은 믿기가 어려워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