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600만원 빼돌린 오피스텔 경리직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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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오피스텔 관리소 경리직원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관리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08년 11월께 전기료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7개 통신사와 옥상 중계기 설치 계약했다.
A 씨는 이때부터 2018년 10월까지 38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6천600여만원의 전기료와 임대료를 관리사무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로 받았다.
이 중 1억1천여만원은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운영위원회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그러나 나머지 5천600여만원은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천 판사는 "피고인이 관리소장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법정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진술은 믿기가 어려워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